2012년 7월 5일 목요일

도면 체점기준

<도면의 미관과 배치> -10점

1. 도면이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중심에 들어오지 않을 때 -1

2. 테두리선을 작도하지 않고 임의로 작도했을 때 -2

3. 도면의 훼손 정도가 심하고 청결하지 못할 때 -5

4. 손때가 눈에 보이게 묻어 있을 경우 1개소당 -1





<각종 선의 작도와 구분> -10점


1. 선의 굵기와 용도에 맞는 선의 표현이 미숙할 때 -5

2. 선과 선이 만나는 부분이 교차 ± 1이상이 되는 곳 1개소마다 -1

3. 치수선 및 인출선의 각도 및 구도가 미숙할 때 -2

4. 중심선의 표시가 1개소 누락 혹은 1점 쇄선이 아닐 경우 -2





<평면도> -38


1. 크기 및 간격이 일정치 못할 경우 -1

2. 꼭 필요한 곳, 설명이 필요한 곳에 문자나 숫자가 누락 -2

3. 재료의 표현이 누락되거나 표현이 미흡할 경우 -2

4. 출입구 부분 ENT 표시 누락 -2

5. 입면도, 단면도 방향 표시 누락 -5

6. 개구부의 작도시 밑틀의 유무와 선의 종류, 구조적 표현이 미흡할 경우 -5

7. 요구된 가구 및 집기에서 누락될 경우 개당 -3 (주요 가구일 시 -5)

8. 계획상으로 미흡할 경우 -5

9. 요구된 문제의 벽체 및 개구부의 위치나 크기가 틀릴 경우 -5

10. 공간에서 가구 및 집기 등의 비례가 맞지 않을 경우 -3

11. 디자인 컨셉트 누락시 -5





<입면도> -5


1. 벽면에 대한 재료 표현 누락 -3

2. 가구 및 집기 등의 높이가 터무니 없을 경우 -2





<천장도> -23


1. 범례 기입 누락시 -5

2. 공간 내에 조명의 배치가 일정치 않을 경우 -3

3. 공간 내에 조명의 배치가 너무 많거나 적을 경우 -5

4. 일정 간격의 조명 치수 미기입 -2

5. 소방, 설비 기구의 누락은 각 -2

6. 커튼박스 누락 -3

7. 욕실 발코니 등의 천장재료 누락 -3





<투시도> -16


1. 투시보조선 누락 -5

2. 가구 및 집기등의 공간상 비례 -3

3. 도면이 썰렁할 경우 -3

4. 표현의 미숙 (모든 물체들이 각이 져 있을 경우) -2

5. 개구부의 누락 -3





<투시도 컬러링> -4


1. 색이 너무 튈 경우 (야광색, 원색 사용) -2

2. 마카 사용시 얼룩이 많이 질 경우 -2



<기타> -38


1. 도면명 미기입 -5

2. 스케일 미기입 -3 (투시도 S=NS)

3. 요구된 도면 미 작도시 -20

4. 요구된 스케일과 틀리게 작도할 경우 -10

2012년 6월 28일 목요일

15. 적산 수장공사

* 바닥용 수장재 수량산출
- 아스팔트타일 : 5%

- 리놀륨타일 : 5%

- 비닐타일 : 5%

- 고무타일 : 5%

- 리놀륨 : 5%



- 아스팔트타일 : 0.39 ~ 0.45(kg)

- 리놀륨타일 : 0.39 ~ 0.45(kg)

- 비닐타일 : 0.24 ~ 0.31(kg)

- 고무타일 : 0.34(kg)

- 리놀륨 : 0.4(kg)

- 카펫 : 0.1(kg)



* 벽용 수장재 수량산출

- 합판(수장용) : 5%

- 목재(판재) : 10%

- 석고판(붙임용) : 5%

- 석고판(본드접착용) : 8%



- 벽체(천장) 판붙임 : 못 0.04kg

- 목재 걸레받이 : 못 0.004kg 접착제 0.27kg

- 비닐재 걸레받이 : 접착제 0.022kg



* 천장용 수장재 수량산출

- 합판 : 5%

- 아코스틱 텍스 : 5%

- 코르크판 : 5%

- 석고판(붙임용) : 5%

- 석고판(본드접착용) : 8%



- 석고판(못) : 0.035(kg)

- 아코스틱 텍스(못) : 0.035(kg)

- 석고판(석고본드) : 2.43(kg)

- 코르크판(접착제) : 0.27(kg)



* 단열재 수량산출

- 합발포폴리스틸렌 : 10%

- 암면판 : 10%

- 유리면 : 10%

- 우레아폼 : 3%



* 도배 수량산출

- 초배지 : 1.2㎡

- 재배지 : 1.2㎡

- 벽지, 반자지 : 1.2㎡

- 장판지 : 1.1㎡

- 창호지(97cm x 55cm) : 2매(장)

14. 적산 페인트공사

* 칠면적 배수표

목재변 - 양판문(양면칠) : (안목면적) x (3.0 ~ 4.0) 문틀, 문선 포함

플러시문(양면칠) : (안목면적) x (2.7 ~ 3.0) 문틀, 문선 포함

미세기창(양면칠) : (안목면적) x (1.1~ 1.7) 문틀, 문선, 창선반 포함



철재변 - 철문(양면칠) : (안목면적) x (2.4 ~ 2.6) 문틀, 문선 포함

새시(양면칠) : (안목면적) x (1.6 ~ 2.0) 문틀, 창선반 포함

셔터(양면칠) : (안목면적) x (2.6~ 4.0) 박스 포함



징두리판벽, 두겁대, 걸레받이 : (바탕면적) x (1.5 ~ 2.5)

철계단(양면칠) : (경사면적) x (3.0~ 5.0)

파이프 난간(양면칠) : (난간면적) x (0.5~ 1.0)

13. 적산 목공사

* 기준체적(㎥, 才)

1㎥ = 1m x 1m x 1m

1사이(才) = 1치 x 1치 x 12자

= 30 x 30 x 3,600 (단위 : mm)



* 수량산출 방법

㎥ = a x b x l (단위 : m)

才 = 1치 x 1치 x 12자 / a(치) x b(치) x l(자)



* 목재량 : 수직재 + 수평재

12. 적산 조적공사

* 벽두께에 따른 단위수량 (단위 : 장)
- 표준형(190 x 90 x 57)

0.5B : 75 / 1.0B : 149 / 1.5B : 224 / 2.0B : 298

- 기존형(210 x 100 x 60)

0.5B : 765 / 1.0B : 130 / 1.5B : 195 / 2.0B : 260

- 내화

0.5B : 59 / 1.0B : 118 / 1.5B : 177 / 2.0B : 236



( 벽 면적 1㎡ 당 줄눈 나비는 10㎜ 할증률 : 붉은 벽돌.내화벽돌 = 3% , 시멘트 벽돌 = 5% )



* 벽돌량 : 벽돌량 = 벽면적 X 면적당 단위 수량(장,매)

* 벽면적 : 벽면적 = (벽길이 X 벽높이) - (개구부 면적)



* 모르타르 량 = 벽돌의 정미량/1,000 X 단위수량 (㎥)

* 모르타르 량 (단위:㎥, 벽돌 1,000장 당)

- 표준형(190 x 90 x 57)

0.5B : 0.25 / 1.0B : 0.33 / 1.5B : 0.35 / 2.0B : 0.36

- 기존형(210 x 100 x 60)

0.5B : 0.3 / 1.0B : 0.37 / 1.5B : 0.4 / 2.0B : 0.42



* 블록량 = 벽면적 X 단위수량(장,매)

* 단위수량

- 기본형 블록량(장) 13 : 390 x 190 x 210

390 x 190 x 190

390 x 190 x 150

390 x 190 x 100

- 장려형 블록량(장) 17 : 290 x 190 x 190

290 x 190 x 150

290 x 190 x 100



* 타일량 = 시공면적 X 단위수량(장)

* 일반타일 단위수량 = (1m/(타일 한 변의 크기 + 줄눈)) x (1m/(타일 한 변의 크기 + 줄눈))(장)

* 인부수 = 바닥면적 x 면적당 인부수

* 도장공 = 바닥면적 x 면적당 도장공

* 접착제 = 바닥면적 x 면적당 접착제량

11. 적산 가설공사

* 내부 비계면적 = 연면적 x 0.9 (㎡ )

* 외부 비계면적(A) = 비계의 외주길이 x 건물의 높이

- 비계 외주길이 = 건물 외주길이 x 늘어나 비계길이

- 늘어난 비계길이 = 8(개소) x 이격거리 (D)



H : 건축물의 높이 / L : 비계의 외주길이

- 외줄비계.겹비계 : A = {L + 8 x 0.45 } x H

- 쌍줄비계 : A = {L + 8 x 0.9 } x H

- 단관.틀비계 : A = {L + 8 x 1 } x H

10. 적산 총론

* 적산에서는 명세적산개산적산이 있다.

공사량, 공사비 등을 산출하는 기준이다.



* 적산은 그 내용에 의해 분류하면 명세적산개산적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.

도면 및 시방서에 의하여 그 공사에 필요한 직접공사비, 간접공사비등을 산출하는 기술적 행위다.



* 적산은 공사에 필요한 재료, 품의 수량, 즉 공사량을 산출하는 기술활동이며

견적은 그 공사량에 단가를 곱하여 공사비를 산출하는 기술활동이다.



* 개산견적을 단위기준에 의한 분류

1. 단위면적에 의한 견적

2. 단위체적에 의한 견적

3. 단위설비에 의한 견적



* 적산

1. 시공순서대로 계산한다.

2. 내부에서 외부로 계산한다.

3. 수평에서 수직으로 계산한다.

4. 단위세대에서 전체로 계산한다.



* 각재의 수량은 보재의 총길이로 계산하되, 이음 길이와 토막 남김을 고려하여 5%를 증산하며,

합판은 총 소요면적을 한 장의 크기로 나누어 계산한다. 일반용은 3%, 수장용은 5%를 할증

적용한다.



* 재료의 할증률

1. 3% - 붉은 벽돌, 바닥타일

2. 5% - 목재, 수장재, 시멘트벽돌

3. 4% - 블록

4. 10% - 단열재



* 공사비의 구성 중 직접공사비의 산출항목 종류는 재료비, 노무비, 외주비, 경비로 구성된다.



* 공사비는 공사원가, 부가이윤, 일반관리비 분담금으로 분류된다.

* 공사원가는 순공사비, 현장경비로 분류된다.

* 순공사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료 분류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