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 적산에서는 명세적산과 개산적산이 있다.
공사량, 공사비 등을 산출하는 기준이다.
* 적산은 그 내용에 의해 분류하면 명세적산과 개산적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.
도면 및 시방서에 의하여 그 공사에 필요한 직접공사비, 간접공사비등을 산출하는 기술적 행위다.
* 적산은 공사에 필요한 재료, 품의 수량, 즉 공사량을 산출하는
기술활동이며
견적은 그 공사량에 단가를 곱하여 공사비를 산출하는 기술활동이다.
* 개산견적을 단위기준에 의한 분류
1. 단위면적에 의한 견적
2. 단위체적에 의한 견적
3. 단위설비에 의한 견적
* 적산
1. 시공순서대로 계산한다.
2. 내부에서 외부로 계산한다.
3. 수평에서 수직으로 계산한다.
4. 단위세대에서 전체로 계산한다.
* 각재의 수량은 보재의 총길이로 계산하되, 이음 길이와 토막 남김을 고려하여 5%를 증산하며,
합판은 총 소요면적을 한 장의 크기로 나누어 계산한다. 일반용은 3%,
수장용은 5%를 할증
적용한다.
* 재료의 할증률
1. 3% - 붉은 벽돌, 바닥타일
2. 5% - 목재, 수장재, 시멘트벽돌
3. 4% - 블록
4. 10% - 단열재
* 공사비의 구성 중 직접공사비의 산출항목 종류는 재료비, 노무비, 외주비, 경비로
구성된다.
* 공사비는 공사원가, 부가이윤, 일반관리비 분담금으로 분류된다.
* 공사원가는 순공사비, 현장경비로 분류된다.
* 순공사비는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료 분류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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